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유독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 중인 육아휴직자, 그리고 연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둔 중도퇴사자가 대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경우 모두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대상이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기 쉽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별도 정산이 필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챙겨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배우자와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직장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갈리는데, 이 글에서 상황별로 정리해보았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음식점 서빙처럼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른다. 보통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일용직 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라 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는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고,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일용직으로 일한 본인은 정산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의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가족 중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꼭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기준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일용직 외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다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일용직 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일용직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1일분의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하는데, 이렇게 낸 세금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왜 해야 할까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연말정산과 무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다.
육아휴직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공제 항목 분배다.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의료비 공제 한도를 채우기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육아휴직 중인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기존 연말정산 때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상황별로 다르게 처리한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둔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 시 연말정산을 거치게 된다. 이때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 기본사항만 반영해 간이하게 정산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퇴사 이후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직한 경우 합산 연말정산 진행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합산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없으면 합산 정산이 불가능하니 퇴사할 때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상황 | 정산 시기 | 필요 서류 |
|---|---|---|
| 재취업 성공 | 현 직장 연말정산 때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 재취업 실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 자료 |
| 퇴직 시점 | 퇴직하는 달 | 별도 자료 없음 |
연말정산 때 챙길 공제 항목과 준비물
일용직, 육아휴직, 중도퇴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적공제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나뉘는데, 앞서 언급한 소득 기준(연 100만 원 또는 총급여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면 안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년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
- 교육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기관 납입 내역
- 보험료: 보험료 납입 증명서가 발급된 항목 (단, 세액공제 한도 확인 필요)

| 공제 항목 | 적용 대상 | 비고 |
|---|---|---|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소득 기준 충족 시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 총급여 3% 초과분 |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소득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자나 퇴사 후 무직 상태인 사람들 중에는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휴직 전 급여가 있거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일용직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실수다. 일용직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일용직 소득까지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일용직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소득이 인적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한도를 넘는 순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중도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직접 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실수를 줄이는 편이 안전하다. 상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더 크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문제없나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본인이 추가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이 인적공제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Q. 육아휴직 중인데 배우자 연말정산 때 제 공제를 넣어도 되나요?
배우자와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의료비 공제 혜택이 적다면, 육아휴직 중인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공제 항목 분배는 절세에 큰 영향을 주므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후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 인사 담당자나 총무 부서에 연락해 발급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Q. 중도퇴사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준비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언제 자료가 올라오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 자료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니, 서비스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본인 명의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