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거용 주택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은 1천분의 6(한도 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1천분의 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1천분의 4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한요율일 뿐,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로 이보다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산기를 쓰면 내 거래에 적용되는 상한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는 상한요율 기준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요율을 적용한 최대 금액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부동산계산기.com 같은 사이트에서는 중개보수 계산기와 함께 대출이자 계산기, 매수 적정가 계산기 등을 연이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상한액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요율을 협의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거용 주택 중개보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표에서 보듯 2억 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함께 설정되어 있어,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은 한도액 없이 요율만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에서 복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순서
전세는 매매와 달리 거래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잡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 아파트 전세라면 2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4를 적용해 상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거래 유형을 '전세'로 선택하면 이 구간 요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실제로 따라 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 거래 유형을 매매·전세·월세 중 하나로 선택합니다.
- 매매·전세는 거래금액(보증금)을,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로 나온 상한액과 한도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개사와 협의한 실제 요율이 상한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금액이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계산기에 두 항목을 모두 넣어야 정확한 상한액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청구액이 다를 때 확인할 것
계산기 결과는 법정 상한액이지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중개사가 상한요율 이내에서 요율을 정할 수 있고, 의뢰인과 협의로 더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중개보수 요율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액이 설정된 2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요율 계산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 거래에서 1천분의 6을 적용한 금액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이 한도 적용 여부까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Q. 계산기 결과가 곧 내가 내야 할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법정 상한요율을 적용한 최대 금액을 보여줄 뿐이고,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상한보다 낮게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같은 기준인가요?
위 상한요율표는 주거용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업용 부동산은 별도 요율 체계가 적용되므로 계산기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해 확인해야 합니다.
Q. 2억 원 미만인데 한도액이 왜 중요한가요?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한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 후에 수수료가 과다 청구된 걸 알았다면?
계약서상 중개보수 조항과 법정 상한요율을 대조해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계약 전 상한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최종 금액은 중개사와의 협의와 계약서 기재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