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처럼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을 계약상 근무하도록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200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2005년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부분근무 제도가 들어왔으며, 2007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무 가능 직종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제라도 근무 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리고, 이 차이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확히 어떤 근무 형태인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시간제로 채용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탄력근무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처럼 스스로 그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원할 때 벗어날 수 있지만, 후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신분 차이가 아니라 실제 급여 계산과 권리 구제에서 결론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가 걸어온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제도 변화 |
|---|---|
| 2002년 | 국가공무원법 개정, 도입 근거 마련 |
| 2005년 | 육아휴직 대상자 부분근무 도입 |
| 2007년 |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공제, 왜 문제가 됐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한 뒤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 전 석식이나 휴게시간을 갖는 관행이 있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만 수당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 구조입니다. 이들은 통상의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치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외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 상급자의 업무 지휘·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 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통상의 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일제공무원 중 탄력근무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스스로 그 형태를 선택하고 원할 때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시간외근무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포함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점이 더해졌습니다.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규정도 이 불이익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정액 수당은 정규 근무일 기준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정액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어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사이의 상대적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나
원고들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제조항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제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공제조항 적용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모든 시간외근무에서 공제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공제조항 적용 여부 |
|---|---|
| 통상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 | 적용되지 않음 |
| 그 외 시간의 시간외근무 | 적용 가능 |
실제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다 퇴근한 경우 공제조항을 적용하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지만, 이 문제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근태관리 체계에서 시간외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수당을 확인할 때 챙길 것
본인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 명세에서 공제된 1시간이 어느 시간대의 근무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인지, 그 외 시간의 근무인지 구분합니다.
- 통상의 근무시간 중 근무라면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통상의 근무시간 외 근무라면 1시간 공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근무시간 외 근무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 공제하면 됩니다.
- 근무 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채용형 시간제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 전제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대조해 공제 시각과 실제 근무 시간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이의 제기나 문의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제도 연혁과 법령 조항, 판례 법리는 인사혁신처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별 급여 산정 방식은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다른 건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아우르는 표현이고, 그 안에 전환형과 채용형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채용형입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공제는 이제 아예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외 시간의 시간외근무에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월 10시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 불이익이 보전된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그 정액 수당이 출근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구조여서, 공제로 생기는 불이익이 온전히 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무시간이 짧은데 시간외근무가 자주 발생하는 게 맞나요?
판결문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포함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