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확인 후 직접 철거하면 역고소 위험, 토지주가 밟아야 할 대응 순서

2026-10-19 · 법률 · 읽는데 7분

경계침범 확인 후 직접 철거하면 역고소 위험, 토지주가 밟아야 할 대응 순서

경계복원측량 결과 이웃이 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먼저 측량성과와 현장 사진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점유의 성격과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지료(부당이득) 청구도 침범 기간과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량 결과만 믿고 담장이나 구조물을 직접 부수면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토지주가 실제로 밟게 되는 대응 순서와, 자료에서 확인되는 법리만 정리했습니다.

측량 비용과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경계측량 비용은 원칙적으로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침범 사실이 입증되면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자료에서는 손해배상청구로 일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인용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침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측량비를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이 검토되지만, 법원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경계 확정 이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측량 비용과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측량 비용과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침범한 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다투는 경우 경계확정 소송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범 사실을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점유가 악의로 전환되면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몰랐다"는 선의의 점유로 남아 있으면 지료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0년 점유 주장, 취득시효가 정말 성립할까

이웃이 "60년 전부터 내 땅으로 써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 요건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성립하는데, 판례는 점유 개시 당시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남의 땅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타주점유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범 면적이 자기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경우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 변동 시점도 결정적입니다. 상대방이 20년을 채웠더라도 그 이후에 토지를 매매나 증여로 새로 취득해 등기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사례처럼 임야를 매입한 뒤 침범을 발견한 경우라면 이 시점 계산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위성지도로 최근 10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점유가 계속 이어졌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점유는 계속 점유해야 시효가 진행되므로, 실제 경작이나 사용이 없었던 기간이 확인되면 20년 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위성지도만으로 점유 중단을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현장 사진이나 마을 주민 진술 등 보강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경계침범 대응,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측량 결과가 나온 뒤 감정적으로 맞서면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고, 가능하면 이웃 입회하에 진행해 "측량이 잘못됐다"는 변명을 차단합니다.
  2. 경계점 표지가 박힌 현장 사진과 침범 구조물 전경을 다각도로 촬영해 보존합니다. 표지가 임의로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3.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철거·인도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선의 점유 주장을 깨뜨립니다.
  4. 대화가 결렬되면 철거·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매각에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특히 4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명의의 땅이라도 법원의 철거 판결문 없이 이웃 담장을 부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철거는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울타리 파손, 어디까지 적용되나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는 토지 경계를 그릇되게 하거나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철거·매매·지료 지급 같은 민사적 해결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쳐놓은 울타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는 경계침범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산출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울타리가 경계를 넘어 설치된 것인지 걱정된다면,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내 토지 안에 있는 부분과 넘어간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내 땅을 넘어 상대 땅에 설치된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측량 전 사용분에 대한 지료 청구는 가능할까

경계측량 이전부터 상대가 사용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지료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고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침범 기간 전체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측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분까지만 청구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량 전 사용분에 대한 지료 청구는 가능할까
측량 전 사용분에 대한 지료 청구는 가능할까
구분 내용
청구 근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청구 대상 기간 소멸시효 내 사용분
점유 성격 전환 내용증명 발송 시점
산정 기준 토지 임료 상당액

지료 산정은 해당 토지의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감정이나 시세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정확한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FAQ

Q. 경계측량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우선 부담합니다. 침범이 입증된 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에 비용을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이 검토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20년 넘게 점유당했다면 소유권을 빼앗기나요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 요건과 등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점유 개시 시점에 남의 땅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거나, 시효 완성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Q. 이웃이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민사적 해결을 먼저 시도합니다.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민사적 해결에 전혀 응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를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측량 결과만 믿고 담장을 직접 철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의 철거 판결문 없이 타인 재산을 훼손하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