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대한민국 12종 훈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모든 훈장이 그렇듯 5개 등급으로 나뉘며, 훈장끼리의 차등은 없고 패용 순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전투 참가나 간첩 수사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아래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보국훈장은 어떤 공적에 주는 훈장인가
보국훈장의 서훈 대상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다른 훈장들이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를, 산업훈장은 산업 발전을,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을 각각 담당합니다. 무공훈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세운 무공을 다룬다면, 보국훈장은 그보다 넓은 국가 안전보장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훈장과 포장은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등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망, 연령, 특정 분야에서 일한 기간 같은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는 것이 상훈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12종 훈장 가운데 보국훈장의 위치
대한민국 훈장은 모두 12종류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만 등급이 없고 나머지는 5등급씩 나뉩니다. 보국훈장도 5등급 체계를 따릅니다.

| 훈장명 | 수여 대상 |
|---|---|
| 건국훈장 | 건국 공로, 국가 기초 공고 |
| 국민훈장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
| 무공훈장 | 전시 전투 참가 무공 |
| 근정훈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 보국훈장 | 국가 안전보장 공로 |
| 수교훈장 | 국권 신장, 우방 친선 |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건국포장을 비롯해 12종류가 있고 등급은 없습니다. 포장은 각 훈장 이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궁화대훈장에 대응하는 포장은 없고 예비군포장은 반대로 대응하는 훈장이 없습니다.
등급에 따라 패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훈장은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구성되며 등급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1등급 훈장과 2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 수교훈장 흥인장의 정장은 대수(大綬)로 되어 어깨에 메는 방식입니다. 기타 2등급과 3등급 훈장의 정장은 중수(中綬)로 목에 걸고, 4·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小綬)로 가슴에 답니다.

| 구분 | 패용 방식 |
|---|---|
| 1등급 정장 | 대수, 어깨에 메움 |
| 2등급 정장 | 중수, 목에 걸음 |
| 3등급 정장 | 중수, 목에 걸음 |
| 4·5등급 정장 | 소수, 가슴에 닮 |
| 포장 | 소수, 가슴에 닮 |
구성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 정장, 부장, 금장으로 이루어지고, 1·2등급 훈장과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은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의 등급 훈장과 포장에는 부장이 없습니다. 보국훈장도 등급에 따라 이 구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서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훈장 서훈은 추천에서 시작해 대통령 재가로 마무리됩니다. 추천 권한은 원·부·처·청의 장과 국회사무청장,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청의 장이 추천할 때는 소속 장관을 거쳐야 합니다.
- 추천기관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추천된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친수 또는 전수 방식으로 수여합니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친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훈장에는 부상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수여 후 관리와 결격 사유
훈장은 본인에 한해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은 할 수 없습니다.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면 수여 사실이 수여대장(훈기부)에 기록되며, 이 기록을 근거로 훈장증서 같은 증서를 분실했을 때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장증 등 증서 자체의 재발급은 하지 않고, 훈장을 분실하면 신청자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합니다.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한 때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훈장과 관련해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몰수하고, 외국훈장은 패용을 금지합니다.
여러 개를 패용할 때의 규칙
대수나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정장과 부장만 패용하고 나머지는 좌측 가슴에 부장만 순차로 답니다. 부장이 없는 중수 훈장을 여러 개 패용할 때는 하나의 정장만 달고 나머지는 수를 역삼각형으로 축소해 좌측 가슴에 순서대로 답니다. 소수로 된 훈장을 2개 이상 패용할 때는 패용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차례로 답니다.
약장은 좌측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하며, 2개 이상일 때는 순위에 따릅니다. 같은 종류·같은 등급의 복수 약장과 단수 약장을 함께 패용할 때는 복수 약장이 선순위입니다. 15개 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때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습니다.
Q. 보국훈장은 몇 등급까지 있나요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대한민국 훈장은 모두 5등급으로 나뉘며, 보국훈장도 5등급 체계입니다.
Q. 보국훈장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투 참가나 간첩 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Q. 훈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훈장을 분실한 경우 신청에 따라 신청자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합니다. 훈장증 같은 증서는 재발급되지 않고, 수여대장 기록을 근거로 수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Q.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에 서훈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