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제도 대상 건축물과 인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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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제도의 개요

장애인 편의시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BF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BF 인증 제도는 2015년 8월 3일 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통해 개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시공자는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BF 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규칙

법령/규칙 설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BF 인증 제도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BF 인증 심사 기준 및 관련 수수료를 규정한 고시

인증 대상 건축물

BF 인증 건축물

BF 인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인증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유형 설명
공공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민간시설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 중 법령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건축물
특수시설 병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특수한 사용 목적을 가진 건축물

위 표와 같이 BF 인증 대상 건축물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는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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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절차

BF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는 인증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준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건축물의 설계도, 시공 계획서, 접근성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 심사: 인증기관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인증이 승인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5. 인증 유지 및 관리: 인증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설정되며, 이후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신청 단계 설명
신청 준비 인증에 필요한 자료 준비
신청서 제출 인증기관에 신청서 및 자료 제출
현장 심사 인증기관의 현장 심사 진행
결과 통보 심사 결과 및 인증서 발급
인증 유지 정기적 유지 관리 및 재인증 필요

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

BF 인증은 다양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건축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증 등급 설명
1등급 최우수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건축물
2등급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건축물
3등급 양호한 접근성을 갖춘 건축물
4등급 보완이 필요한 접근성을 갖춘 건축물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설정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인증을 받을 때는 초기 인증 때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의 유효 기간 내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변경이나 주요 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BF 인증 제도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증 절차 또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BF 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건축물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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