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月 최대 70만 원? 수급자격·인상액 한 번에 확인!

2026-08-31 · 경제 · 읽는데 7분

2026년 기초연금, 月 최대 70만 원? 수급자격·인상액 한 번에 확인!

2026년 기초연금이 월 최대 7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20% 감액이 적용되어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나 오를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7,190원(약 2.1%) 인상된 금액으로,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나 오를까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나 오를까
  •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월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1인당 27만 9,760원(20% 감액), 합산 월 55만 9,520원
  • 지급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적용

여기서 말하는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비해 충분히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별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작년보다 기준이 넓어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되면서 기준이 작년보다 확대됐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해 116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크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던 중 중도에 그만두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나, 직역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어디까지 포함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두 항목 모두 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액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은 실제보다 낮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라서, 이 정도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을 줄이기 위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을 이동시키면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금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금액은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시기와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수급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생일이라면 6월부터 접수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되지만, 신청 전까지의 기간만큼 수급이 늦어질 뿐입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접수
  •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 조사가 진행되며, 보통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약 150%인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고액 수령자의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본인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나 특정 예외 유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자녀가 부자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값이 10억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되며, 대도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부채가 있다면 환산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오른 해라서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생일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