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입,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선택이 세금 2배 차이 난다?

2026-07-02 · 경제 · 읽는데 5분

상가를 구입할 때 단독명의로 할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된다면, 공동명의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절세 효과가 없지만, 이후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매년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증여세 문제와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매입 단계, 공동명의가 정말 절세가 될까

상가를 처음 살 때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취득세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율은 개인 기준 4.6%로 동일하며,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 가액에 대해 각각 4.6%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억 원짜리 상가를 배우자와 5:5로 공동명의한다면, 각자 30억 원씩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각각 1억 3,800만 원(30억 원×4.6%)씩 취득세를 냅니다. 단독명의로 60억 원 전액에 대해 2억 7,600만 원을 내는 것과 총액은 같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가 과거 소득이 없고 따로 증여받은 내역도 없다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취득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취득가액 60억 원, 배우자 지분 50%(30억 원)
  • 배우자 B의 증여공제 한도: 6억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30억 원 - 6억 원 = 24억 원

따라서 60억 원 이상의 고가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 매년 2,1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

상가를 임대하면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서,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A가 단독명의로 상가를 취득해 연간 임대료 3억 원을 받는다면, 고액 소득자로서 높은 세율(최고 45% 구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A와 배우자 B가 5:5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1억 5,000만 원씩 소득을 나누게 되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비교 예시(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구분 단독명의(A) 공동명의(A+B)
연간 임대소득 3억 원 각 1.5억 원
예상 소득세(추정) 약 1.2억 원 각 약 4,950만 원(합계 약 9,900만 원)
연간 절세액 - 약 2,100만 원

임대소득이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10년만 운영해도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세액과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할 때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까

네, 양도 단계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250만 원이므로 공동명의면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비교 예시(10년 보유 후 80억 원에 양도, 취득가 60억 원)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5:5)
양도차익 20억 원 각 10억 원
예상 양도소득세(추정) 약 5.3억 원 각 약 2.4억 원(합계 약 4.8억 원)
절세액 - 약 5,300만 원

상가를 10년 보유 후 팔 때 공동명의면 단독명의보다 약 5,3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 단계에서 매년 아끼는 2,100만 원과 합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할 때 추가로 알아야 할 점

상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공동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고 해서 부가세 부담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상가 분양 시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냈는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였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절세 효과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부부 공동명의면 증여세를 꼭 내야 하나요?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지분이 6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가 10억 원이고 배우자 지분이 50%(5억 원)라면 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Q.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이 어렵지 않나요?

공동명의라고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공동명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소득이 적으면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3,000만 원 이하로 적다면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과 증여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으니, 소득 규모가 작다면 단독명의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Q. 나중에 명의 변경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