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을 진행해 주겠다는 업체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관 여부를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moel.go.kr) 접속 후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등록된 기관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아도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교육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정식 인증 업체를 통해 이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고용노동부의 인증 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면서 과태료 대상이라며 광고성 전화, 메일, 팩스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잠깐의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수료증을 발급받아도 교육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안내문에는 교육기관을 사칭하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관 확인하는 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moel.go.kr)에 접속합니다.
- 화면에서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기관 목록이 파일로 제공되며, 내려받은 후 기관명을 확인합니다.
이 목록에는 2024년 3월 20일 기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194개소와 직무교육기관 3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열면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락 온 업체의 번호와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전화로 연락 온 업체, 이렇게 확인하세요
광고성 전화나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업장 점검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에는 사업장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전화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세요.
- 교육기관 등록증
-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 교육 계획서
이 서류들을 요청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 목록과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실제 전화한 업체의 번호가 다르다면 방문판매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료교육을 강조하는 경우라면 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 첨부 자료의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록기관이어도 무관한 내용을 교육하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도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에 더해, 실제 교육 내용이 법정의무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거나 필요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절차가 명확히 마련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비용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moel.go.kr) 홈페이지에서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2024년 3월 20일 기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194개소와 직무교육기관 3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Q.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료증을 발급받아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교육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에는 사업장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교육 전에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