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92조,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 5분 만에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2026-07-05 · 법률 · 읽는데 5분

국토계획법 제92조, 실시계획인가 의제를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인가 하나만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여러 법률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국토계획법 제92조가 정하는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의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의제,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등 수많은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 비용도 늘어납니다. 국토계획법 제92조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one-stop) 처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고시할 때 적용됩니다.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개별 법률에 따른 고시·공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제 대상이 되는 인·허가의 종류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은 실시계획인가 의제가 적용되는 인·허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점용·사용허가,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 허가·협의, 제35조 농지전용 신고, 제36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 도로법 제36조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61조 도로 점용 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제20조 사방지 지정 해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산지전용 허가·신고, 제25조 토석채취 허가·신고, 산림자원법 제36조 입목벌채 허가·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소하천공사 허가, 제14조 소하천 점용 허가
  • 수도법 제17조 일반수도사업 인가,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제52조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제24조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 하천법 제30조 하천공사 허가, 제33조 하천 점용 허가
  • 항만법 제9조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 외에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도 간행 심사,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의제 처리를 받기 위한 3단계 절차

1단계: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 준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의제를 받고자 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92조 제2항). 예를 들어 농지전용 허가 의제를 원한다면 농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농지전용계획서나 농업진흥지역 영향평가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사전 협의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거나 인가할 때, 내용에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법 제92조 제3항).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의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단계: 실시계획 인가·고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제91조에 따라 고시되면, 협의한 내용에 해당하는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개별 법률이 요구하는 고시·공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FAQ 실시계획인가 의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없으면 의제도 적용되지 않나요?

네.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없거나 고시가 누락되면 의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허가가 의제되려면 실시계획인가와 고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Q. 의제 대상 인·허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에 의제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의제 처리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리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해야 합니다(법 제92조 제4항). 이 통합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모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제가 적용되나요?

의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별로 근거법이 다르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관할 도시계획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의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의제는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의제를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 의제 대상과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